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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경관 조례자치법규 2209246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2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이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군수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 요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밝힌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함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이미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의 경관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의 문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점이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대해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4. 다리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군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서면이나 인터넷 등으로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다만, 군 소속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사업
4.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 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의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圖書)

제11조

고려 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법
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

평가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은 경관사업자 등이 있는 경우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창이나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제13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협의체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영 제9조제2항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2.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함양군의회 의원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경관 관련 전문가
5. 경관사업 시행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1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야간조명 등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綠化) 및 외부 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2조

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의 이행계획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정할 수 있다.

제23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의 선임 방법
2.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경관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5조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경관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나 융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사항은 정할 수 있다.

제27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 연계성
3. 사업비용 산출 근거
4. 사업비용 조달 계획
5. 보조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용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군수는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이고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는 제외한다)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이고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는 제외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중 조성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30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인 경우
3.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인 경우
4. 현상공모에 따른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인 경우

제31조

설치

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형성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의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물인 경우
2. 사업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의 근거 법률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

구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6. 8. 6.>
1. 함양군의회의 의원
2. 함양군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 도시, 조경, 토목, 교통, 환경, 문화, 농림, 디자인, 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7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8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업무 관련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

회의

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
2.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40조

구성

① 군수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41조

회의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

자료 제출 등

①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②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43조

출석발언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5조

설치 등

① 군수는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46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ㆍ경관위원회ㆍ공동위원회ㆍ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안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