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의정활동”이란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활동을 말한다.
① 의회는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의 구분 및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법고문 1명
2. 법률고문 1명
① 고문은 의회의 다음 각 호의 해당 직무에 속하는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입법고문
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관리 운영
나.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
다. 의회운영 및 의안의 심사ㆍ처리
라. 그 밖에 의회 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직무
2. 법률고문
가. 의회 관련 법령 등의 해석ㆍ적용
나.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안
다. 의장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라.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에 관한 직무
② 고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 의회의 요청 없이 함양군 소속기관 등을 자문할 수 없다.
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고문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입법고문
가. 대학교수
나.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다.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법률고문
가. 개업 중인 변호사
나.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② 법률고문은 함양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 종료 때까지 해당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③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4.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 전문위원 또는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고문의 자문은 문서(전자메일을 포함한다)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문서로 작성한다.
③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① 의장은 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