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의 드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의 드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자체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을 통해 드론 활용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산림ㆍ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5.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6. 국가유산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개정 2024.8.28.>
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9. 실종자 수색, 교통단속과 각종사고 현장 지원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