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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237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4-08-28공포 2024-08-28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드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체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자체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을 통해 드론 활용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산림ㆍ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5.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6. 국가유산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개정 2024.8.28.>
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9. 실종자 수색, 교통단속과 각종사고 현장 지원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