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 관내 학교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통학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귀가 시 이용하는 택시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 관내 학교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통학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귀가 시 이용하는 택시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활동”이란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이 학기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ㆍ방과 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이나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개별학습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2.22., 2022.11.9.>
2. 제1호의 학교장이 인정하는 “개별학습 등”이란 학원수강 및 다음 각 목의 관내 교육ㆍ문화ㆍ체육ㆍ예술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9.>
가. 청소년시설 2개소(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나. 의령청소년문화의집
다.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라. 의령행복학습관
3. “귀가택시”란 학습활동을 마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업구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개정 2021.12.22.> <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2.11.9.>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습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통학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귀가택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② 귀가택시 이용 학생은 1회 1,000원의 이용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귀가택시비 지원대상은 학습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통학 교통비 등을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21.12.22.>
1. 군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에 재학 중이며 군에 주소를 둘 것<개정 2021.12.22.>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거주 할 것
가. 학교ㆍ학원 등의 소재지가 읍지역인 경우: 학교ㆍ학원 등으로부터 반경 1km 이상인 지역<개정 2021.12.22.>
나. 학교ㆍ학원 등 소재지가 면지역인 경우: 학교ㆍ학원 등의 소재지 ‘리’ 외 지역<개정 2021.12.22.>
3. 학습활동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농어촌버스 등)이 없거나,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 또는 운행 노선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것<개정 2021.12.22., 2022.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귀가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귀가택시를 이용하려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가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② 학교장은 신청 학생의 학습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귀가택시 이용 신청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③ 군수는 귀가택시비 지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용신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귀가택시 운송사업에 참여하려는 택시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귀가택시 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귀가택시로 선정된 택시사업자(이하 “귀가택시사업자”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귀가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안에 비치하고 이용 학생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귀가택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택시 이용 학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학생에게 폭언ㆍ성희롱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귀가택시사업자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신설 2021.12.22.>
① 귀가택시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학생 또는 귀가택시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귀가택시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명자료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귀가택시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습활동 사항과 귀가택시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12.22.>
② 학교장은 귀가택시 이용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귀가택시비를 지원 받는 학생이나 귀가택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
2.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귀가택시비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