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령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235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2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의령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의령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가.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