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조건 등 인사 관리 및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조건 등 인사 관리 및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공무직이 소속된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 상근하되,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직의 복무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군수는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 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군수는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령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른 의령군 인사위원회에 징계ㆍ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