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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9233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11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부서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

신설규제 등의 심사

①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에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소관 부서장은 해당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을 의령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제4조

심사 및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재심사의 요청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조제2항제4호의 기한까지 재심사 대상 규제 내용과 재심사 요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