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책임자문”이란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해 의령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① 자문이 필요한 업무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 의뢰서와 필요한 관련 자료를 기획예산담당관을 거쳐 자문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문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문 의뢰서를 검토 후 자문형태가 책임자문일 경우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자문을 실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회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료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책임자문 결과를 위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자문결과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문료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다.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단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