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230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2-05-10공포 2022-05-10공포번호 1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도시농업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세부 지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주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기술 보급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도시농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도시농업ㆍ치유농업 관련 전문가
3. 도시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차기 회의에서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진주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5.10.>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의 세부내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5.10.>
③ 도시농업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수강료와 체험비 등은 실비의 범위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5.10.>

제12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사업
2. 도시농업의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3. 도시농업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
4.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5.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

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 도시농업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진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