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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228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1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등의 지원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사업
4.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의 한국수어 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① 시장은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

농인 등의 편의제공

① 시장은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