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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224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2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영덕군의 특색있는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문화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덕군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종합계획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계획ㆍ개발ㆍ재생ㆍ경관 등)영역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영덕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자
4. 그 밖에 문화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담당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협의체 구성·운영

① 군수는 문화도시 가치를 공유하고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행정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체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관련 사업부서 실ㆍ과ㆍ단ㆍ소장과 사업담당 팀장, 사업담당 주무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2.9.2., 2023. 12. 29.>
③ 군수는 행정협의체의 세부 운영방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덕군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
2.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 거버넌스 조직 및 주민 기획단 구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그 밖에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

사업의 위탁·운영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지원

군수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