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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향우회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223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2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과 향우회간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ㆍ협력을 말한다.

제3조

업무관장

① 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는 향우회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가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제4조

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내용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정 시책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
2. 군이 주최하는 축제ㆍ행사 및 출향인과의 토론회, 간담회
3. 향우회가 주최하는 정기총회, 문화ㆍ체육행사 및 고향순례
4. 지역 농ㆍ수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교류 및 협력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포상

군수는 군정발전과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 및 향우회에「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교류ㆍ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