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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221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1-06-29공포 2021-06-29공포번호 2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반려동물 및 유실(遺失)ㆍ유기(遺棄)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 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소유자등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1의3호에 규정한 동물로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 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 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동물등록대행자”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군수가 동물등록 업무를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10. “맹견”이란 법 제2조제3의2호에 규정한 동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한다. 1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장성군에 거주하는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참여와 협력

군민은 반려ㆍ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제2조제7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할수 있으며, 변경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이하“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물등록증을 신청한 소유자에 게「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42조에 따른 동물의 등록 수수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다.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지급 등 기타 등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동물등록대행자 지정ㆍ관리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1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무선 식별장치리더기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 업무를 신청한 자 중에서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물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을 받고 6일 이내에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 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지정ㆍ해지한다. ④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제8조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

① 군수는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 하거나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 단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갱신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및 지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 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유기동물 등의 구조ㆍ보호

① 군수는 피학대동물 또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유기동물의 구조 및 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맹견의 관리

군수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길고양이의 포획, 수술, 치료 등을 포함한 중성화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 방사 사업은 영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중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반려동물 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을 위해 반려ㆍ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복지 실태자료 수집ㆍ분석 및 통계 관리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3.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 4.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5. 장애인,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사업 ② 군수는 반려동물관련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2항에 따른 반려동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