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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9220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보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은 보성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라 하고, 가공센터의 위치는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1357(보성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4.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100분의 50 이상 투여되는 원료를 말하고, “부원료”는 제조공정상 100분의 50 미만으로 투여되는 원료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제4조

기능 및 지원

① 가공센터는 농업인 등의 농산물 가공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사항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대부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
7. 그 밖에 지역 농ㆍ특산물 가공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관리 및 운영방법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의 가공시설의 이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사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이 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제4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완료 후 관계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농업인 단체는 군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시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인이 사용허가 취소 1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료 등

① 가공시설 사용료는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산정된 사용료는 보성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료를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보성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ㆍ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4. 사용자가 가공시설 사용일 전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② 사용료는 사용하지 않은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반환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반환은 10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 단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사용료는 결제취소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제품의 반출 제한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자 의무와 책임

①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가공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신청서, 생산작업 일지 등 제반 서류 및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 위해요소 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해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4. 장비를 분실하거나 사용자 부주의로 가공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촌지원과장, 차원예유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3. 농업분야 유관기관ㆍ단체장, 농업인학습조직체 회장, 작목반장
4. 그 밖에 농산물 가공 관련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어 위원회에서 해촉을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6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回避)해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가공시설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공시설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1조

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