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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219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보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성군 청소년과 농업 후 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성군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4에이치 활동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시설의 사용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관단체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연중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예정일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제8조

지도·검사

군수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