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성군 농어촌 공중목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2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의 보건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농어촌 공중목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직영”이란 농어촌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 소재 면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4. “위탁”이란 목욕장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맡겨 관리함을 말한다.
5. “수탁”이란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목욕장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주체

목욕장 운영은 해당 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영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보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노인ㆍ장애인ㆍ일반주민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ㆍ장애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및 이용허가

①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한 후 면장(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는 이용료 영수증 교부(이용카드 확인)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이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일수

① 목욕장의 운영일수는 주 2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목욕장 운영일수, 운영시간 등의 조정은 목욕장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면장(또는 수탁자)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해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휴무 예정일 10일 전까지 주민(또는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욕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감염병환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4호의 감염병의사환자
2.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이용료의 반환

면장(수탁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목욕장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목욕장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그 지역의 실정에 밝은 사람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면장이 위촉한다.
1. 목욕장이 소재한 면의 단체 대표 및 주민
2. 목욕장이 소재한 면의 노인 및 장애인 대표
3. 그 밖에 목욕장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고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목욕장 운영 방법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의 수입금 집행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4. 이용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면장은 수탁자 선정 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보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면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16조

사무의 위탁

① 면장은 목욕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욕장이 위치한 면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면장은 수탁자와의 위ㆍ수탁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7조

수탁자의 선정

① 면장은 제1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욕장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지정한다.
②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해야 한다.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목욕장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3.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장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4. 목욕장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

위탁취소

① 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의 취소 또는 운영 정지 시 위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되었을 때에는 다른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면장이 직영 한다.

제20조

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

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수탁자에 대해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보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비 등 지원

① 목욕장 운영비는 농어촌 공중목욕장 공공 운영비 예산과 목욕장 이용료,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목욕장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면장에게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게 수립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면장에게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수익금 관리

① 면장은 직영시 운영비와 인건비를 수익금 및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당일 발생한 이용료는 군 세입계좌에 다음 날 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해야하는 날이 토ㆍ일요일, 공휴일일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평일에 납부한다. ② 직영 목욕장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금은 일일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반기마다 군에 정신보고 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가 무료인 목욕장은 제외한다. ③ 수탁자는 연말 결산서를 작성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며, 잉여금 발생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전면개정, 2022. 12. 29.]

제24조

안전관리

면장 또는 수탁자는 목욕장을 관리함에 있어「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건물의 안전한 유지ㆍ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5조

손해배상 등

① 목욕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목욕장 시설의 훼손 또는 비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목욕장 시설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목욕장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ㆍ 감독 하도록 해야 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면장(수탁자)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