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여수시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상교통 이용에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여수시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상교통 이용에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여객선사”란「해운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선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
3. “증회운항”이란 여객선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서민의 편의를 위해 횟수를 늘려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4. “야간운항”이란 여객선이 일몰 전의 정규 운항시간 외에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일몰 후 일정한 시간에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5. “신규운항”이란 여객선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항로를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중 2년 연속 적자운항 항로이거나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항로 중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말한다.
7. “지원사업자”란 증회운항, 야간운항, 수익성이 낮은 항로 운항 등으로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여객 선사를 말한다.
8. “운항결손액”이란 지원사업자가 지원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선이 시의 요청에 따라 증회운항 ㆍ 야간운항 ㆍ 신규운항 등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해당 지원사업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시장은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중 2년 연속 적자 운항 항로로 지정된 경우에는 운항결손액 중 미지원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2. 유류비
3. 그 밖의 운항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 지원금은 검증 후 사후정산제로 지급한다.
① 시장은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객 선사에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운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2. 해당 항로를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적정 규모의 여객선을 신규 건조하여 취항할 수 있는 자 3. 해당 항로를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적정 규모의 선령 10년 이하 여객선을 취항할 수 있는 자 <신설 2022. 9. 2.> 4. 여객선의 수리, 검사 등으로 인하여 운항이 중단될 시 대체여객선을 즉시 도입할 수 있는 자 [본호 제3호에서 이동 2022. 9. 2.] 5. 위 호의 요건들을 갖추고 시와 협약을 체결한 자 [본호 제4호에서 이동 2022. 9.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사의 선박 감가상각비 및 선박 구입과 관련된 차입자금의 지급이자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2.> 1.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에 의한 정액법, 지방세법에 의한 잔존가치율, 해운법에 의한 선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③ 선박 감가상각비 및 선박 구입과 관련된 차입자금을 국가나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허가청의 내항여객운송면허 공모 시 제5조의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사항을 면허조건에 포함되도록 의뢰할 수 있으며 기존 여객운송사업자를 지원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공모로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는 여객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의 중단 및 환수를 하여야 한다. 1. 지원받는 기간 동안 선박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하는 경우 2. 지원을 받고자 체결한 업무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해운법」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조 신설 2022. 3. 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지원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① 시장은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사업자에게 승선 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 등을 환수해야 한다.
시장은 지원사업자의 여객선 운항계획 및 관리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하며,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