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23년 여수 개항 100주년을 맞아 여수항의 지난 역사를 바로 알고 새로운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3년 여수 개항 100주년을 맞아 여수항의 지난 역사를 바로 알고 새로운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일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여수 개항 100주년”이란 여수항이 세관지정항으로 지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2023년 4월 1일을 말한다.
① 시장은 여수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식
2.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 상징물 및 공원 조성
3. 여수항 연계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행사
4. 여수항 역사 관련 고증ㆍ편찬ㆍ전시ㆍ홍보 사업
5. 여수항 개발 등 활성화 사업, 각종 부대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나. 해양ㆍ항만, 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다. 기념사업 추진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기념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④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까지(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당연직과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소속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되, 대표자 자격으로 추천된 경우 소속 직책으로 재임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위원의 결원,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새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
2. 기념사업의 추진방향과 추진사업의 결정
3.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 지원 및 홍보
4. 기타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업무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기념사업 관련 세부과제를 분야별로 실행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안건은 전체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안건 부의, 각 위원회 간 의견 조율 등의 기능을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장은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