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여수시민의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여수시민의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등을 말한다)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건강결정요인(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ㆍ물리적ㆍ사회적 환경요인과 생활습관 및 보건의료체계 등의 요인을 말한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원활한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의 신체활동과 건강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체활동장려사업은 시민의 신체활동을 유도하여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건강행태 개선과 신체활동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사업
4. 비만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비만관리사업
5. 사업 홍보와 확산을 위한 각종 경연ㆍ제안ㆍ공모ㆍ캠페인
6. 주민 참여 읍ㆍ면ㆍ동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7. 시민의 신체활동 장려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의 건강문제에 따른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장려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사업에 참여한 사람(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이하 “참여자 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참여자 지원은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회당 최대 4만원까지 지역화폐ㆍ바우처 또는 물품(이하 “성공품”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참여자 지원 성공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참여한 신체활동사업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경우. 다만, 성공품 지급 규모가 해당 사업연도 예산 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성공품 지급인원을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그 밖에 시장이 신체활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비만자가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체지방률 감량 등 일정 기준을 달성한 경우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의 최대 100분의 90까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간은 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대상으로 결정이 된 사람은 시장에게 성공품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성공품 지급 신청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자는 시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성공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성공품을 수령해야 한다.
② 성공품 지급대상자가 시장이 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체활동사업의 지급 기준을 달성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성공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미 성공품을 수령한 이후 그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성공품의 사용을 즉시 제한한다.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에 참여한 사업장
2.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소속 근로자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3. 학생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학교 (보건소의 신체활동 장려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시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에 해당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확산ㆍ전파를 위하여 다음 각 호 대상자에게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
2. 신체활동장려사업 시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시 소속 부서 또는 직원
3. 각종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경연ㆍ제안 ㆍ공모에 따른 우수 참여자
4. 신체활동 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사업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