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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212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여수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으로 사업장이 여수시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사업의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
2.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ㆍ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시설ㆍ환경ㆍ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농어촌민박 선진사례 조사 및 연구
5.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원금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
2.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단체는 정관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

신청 및 선정

① 농어촌민박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농어촌민박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시 운영실적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교부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8조

농어촌민박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여수시 농어촌민박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기준 및 지원사업 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민박업소 또는 민박단체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여수시 해당 업무 담당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수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
가. 농어촌민박 업무 담당 부서장
나. 농업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다.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농어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거나 경험과 관심이 많은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어촌민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

협력체계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 관련 협회 및 관계부서ㆍ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