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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한국전쟁 중 남면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21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중 남면 안도리 이야포ㆍ두룩여해상 미군폭격사건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중 남면 안도리 이야포ㆍ두룩여해상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중 1950년 8월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이야포ㆍ두룩여해상 미군폭격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 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및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고 지원 절차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