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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209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수시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견학의 신청 및 허가

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견학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휴일이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는 견학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동안 여수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견학의 제한

의장은 의회 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지원

안내직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견학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결과보고

안내직원은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