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ㆍ진로ㆍ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및 식생활 및 건강 등 지원사업
6.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로의 복귀 지원사업
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예방 지원사업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또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1명
2. 청소년 분야 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 교수
3. 익산시경찰서 청소년 관련 담당 책임자
4. 익산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관련 담당 책임자
5.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 대표 2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과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관리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ㆍ관리
5.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04.14.>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