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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20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1-08공포 2025-01-08공포번호 2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소득주민
4.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01.08.>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지원대상이 재활용 수집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의료비 지원은 1년에 1회로 제한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시장은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시장은 수집인에게 교통사고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

협조체계구축

시장은 수집인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관련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