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익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익산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익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익산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의 각종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발전과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 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전문가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정책 수립 및 행사에 대한 평가 등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우선적 확보에 힘쓰고,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도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사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 2. 지역문화인력 양성 및 지원 3.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육성 지원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5.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 확충 및 시민문화 육성ㆍ지원 등 6. 그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1.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과 도시재생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관련 전문가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일반시민
4. 지역 문화기관 및 단체 대표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의결로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 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문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문화도시 업무 계장을 서기로 둔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04.14>
③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