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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20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06-30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 재해 등의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필수업종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 중 필수업무 지정일자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필수업무 종사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사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노사업무 부서장을 간사로, 담당 계장을 서기로 둔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