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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자치법규 22092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을 통해 익산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및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2.>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먹거리 전략”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 계획을 말한다.
5.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6. “먹거리돌봄”이란 기본권을 누리기 어려운 사람이 건강먹거리를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조치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하고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먹거리 섭취가 사회적ㆍ환경적ㆍ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먹거리 전략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 전략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2.>
1.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먹거리돌봄 관련 사항
2. 지역 먹거리 안정성과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시민을 위한 먹거리 교육과 프로그램,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먹거리 전략 시행

① 시장은 먹거리 전략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 및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 전략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과 먹거리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12.]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먹거리 전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이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
4. 그 밖에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민ㆍ관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되, 행정부문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민간부문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익산시 바이오농정국장,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022.10.14>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익산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3. 관내 공공ㆍ단체 급식 관계자(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조리사 등)
4.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등 먹거리 관련 단체 대표
5. 지역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모집된 먹거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