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익산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익산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익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은 익산시 지원금에서 공제된다.
⑤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자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