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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9197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2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군민들이 평생에 걸쳐 연령과 상황에 맞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ㆍ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ㆍ창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공공일자리(재정지원일자리 등)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학교,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분야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4.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노인, 여성, 장애인, 중장년,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7.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8. 취ㆍ창업 관련 교육 및 고용창출 지원사업
9.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 취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와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하나만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알선 등 고용서비스 및 취업지원 사업
2.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3. 채용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사업
4.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5.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6. 구직자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7.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8. 관내 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 사업
9. 관내 기업 취업자 통근 편의 증진을 위한 통근버스 임차료 또는 교통비 지원 사업
10. 중장년 및 노인의 사회공헌활동 연계 취업 지원 사업
11. 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지원
12. 일자리 지원센터 및 각 분야(계층)별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ㆍ운영
13.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일자리센터 등 설치·운영

① 군수는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자리 전담기관(이하 “센터 등”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 등은 각 계층별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 또는 위탁 운영한다.

제8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일자리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가정행복과장, 경제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1. 홍성군의회 의원
2. 지방고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3. 기업인, 공공기관, 연구기관, 경제단체, 학계, 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중장년 정책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일자리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지원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해서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7.>

제15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
2. 제6조의 취업지원 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
3. 제7조의 일자리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4. 기업 및 군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5.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일자리정책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기업체ㆍ단체ㆍ학교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기업체ㆍ단체ㆍ학교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이전된 기업 및 기관 등은 이전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사무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군수는 일자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