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이들의 역량결집과 지역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이들의 역량결집과 지역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출향군민”이란 홍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출향(出鄕)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같은 법률 시행 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2. 현재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이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과 출향군민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속적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색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 출향군민,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애향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상호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과 출향군민의 원활한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교류ㆍ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대표축제 및 군정발전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2. 군민과 향우회(출향군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ㆍ체육 등 화합행사
3. 군민의 날 행사에 향우회 초청
4.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교류ㆍ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향우회,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향우회, 기관ㆍ단체 등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및 의례적 범위에서 그 참석자에게 식사, 특산품, 행사 참석용 차량임차비 등을 제공하는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 및 출향군민의 주기적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홍성군 출향군민의 날(이하 “출향군민의 날”이라 한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출향군민의 날은「홍성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홍성군민의 날로 정한다.
군수는 교류ㆍ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민화합, 군정발전, 향우회의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군민, 출향군민, 향우회,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군수는 해마다 교류ㆍ협력사업 추진 및 수행결과를 분석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해당 사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군민 및 출향군민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홍성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