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홍성군 재향경우회”란 홍성군을 소재지로 조직된「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군민을 위한 공익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회 소속 회원에게「홍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