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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193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0.>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0.>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소재하는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ㆍ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및 관혼상제 등 전통 의례 사업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ㆍ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5조

사업수행 장소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 및 서원 그 건물과 부속건물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군 관내에 소재한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향교 및 서원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 여부
5. 그 밖에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제한

군수는 향교 및 서원이 종교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사업수행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향교 및 서원은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향교 및 서원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반환 보조금의 징수 등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결과보고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향교 및 서원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즉시 그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12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