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금산군 아인수림공원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191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2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아인수림공원 내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원 내 물놀이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지정된 운영기간에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군수 또는 물놀이장과 부대시설의 사무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물놀이장의 위치는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63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운영시간 등

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운영기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관리자가 정하는 기간
2. 운영시간: 11시부터 18시까지
3.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4.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며, 필요시 징수할 수 있다.
② 물놀이장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이용수칙은 별표 1과 같다.
④ 이용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이용 등의 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안전관리요원의 지도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감염성 질병이 있거나 술을 마신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자원봉사활동 등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물놀이장의 위탁 운영

①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