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양구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양구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양구군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양구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 등 관련 부서장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양구군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양구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가. 청년 고용촉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 발전에 관한 사업
나. 국내외 청년 관련 행사
다. 그 밖에 청년단체 등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청년지원 활동에 대한 상담ㆍ홍보ㆍ교육 지원
3. 그 밖에 청년지원 활동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 경품 및 문화ㆍ체육관람권(영화, 공연, 스포츠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7.]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
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3.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4.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ㆍ취업 등 일자리 지원
5.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심리적 안정 지원
6. 청년의 의견수렴 및 단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운영
7. 국가 또는 양구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
8.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받은 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위탁받은 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⑤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5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구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정」에 따른다.
군수는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해서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