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철원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철원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라 함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라 함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분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군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별도의 계획이 없는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3. 1억원 이상의 주요 연구용역사업
4. 다수의 군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사항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철원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실시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철원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철원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담당부서에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추진과정 토의내용
2.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3.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의 모든 문서
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
나. 정책참여자 및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관계자회의 기록물
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① 군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철원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과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내용 및 공개상황을 분기별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