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가 설치ㆍ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하남시평생학습관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732”로 한다.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학습관의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하남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학교 재학 중인 사람
2. 인접 시ㆍ군에 거주하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① 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기타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습관 시설과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습관의 조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의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학습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학습관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취소(정지) 통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학습관이 운영하는 정규과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학습관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습관 운영자는 효율적인 수강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평생교육 수강자 관리대장을 학습관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학습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발기준은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③ 학습관 운영자는 수강신청 종료일까지 모집 정원의 50%에 미달된 강좌는 이를 폐강할 수 있다.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과정의 교육생 정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고, 각 과정별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학습관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정규과정 : 단기 1∼3개월, 장기 4∼6개월
2. 그 밖의 평생교육사업프로그램 : 별도 지정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수강료(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습관이 운영하는 강좌의 강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고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방법으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습관 운영자는 효율적으로 강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강사이력카드를 학습관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의 자격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강사는 시장 및 평생교육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학습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체 강의 계획서, 프로그램 운영일지 등을 작성하여 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학습관의 사정으로 교육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5. 수강등록자가 모집정원의 50% 미만이 되어 폐강이 된 경우
6.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촉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학습관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학습관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한 금액은 하남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시장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각종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에 따른 평생교육활동가 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평생학습 추진사업 방향 제안 및 사업운영 현황 공유
2. 학습공간 발굴 및 근거리 학습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정보공유 및 사업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연합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합회의 의장은 시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평생학습마을, 학습공간, 주민강사, 주민자치회 등에서 활동하는 평생학습 활동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합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능별 분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의장 명의로 한다.
연합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생교육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