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하남시 택시쉼터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하남시 택시쉼터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쉼터의 명칭은 하남시 택시쉼터로 하고, 소재지는 하남시 덕풍동 435-203로 한다.
쉼터는 택시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피로해소, 휴식, 화장실 이용, 체력단련 등 근무환경 개선과 소통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① 시장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쉼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및 보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 및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교통관련 단체 등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한다.
시장은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음주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
3.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