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이란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념품을 말한다.
2. “관광시설”이란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판매점”이란 관광기념품의 판매를 위해서 시에서 지정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말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관광기념품 판매를 위해서 시의 행정재산 및 관광시설에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판매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매점 신청을 받은 경우 운영에 적합한 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판매점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판매점이 제3항에 따른 판매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판매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⑤ 판매점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오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점” 현판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① 판매점은 관광기념품 판매수입금을 판매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신용카드 정산일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판매점은 관광기념품을 선납으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월별 정산 후 청구 및 납부 처리할 수 있다.
① 판매점은 관광기념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한다.
② 판매점은 관광기념품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판매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판매점은 관광기념품의 정확한 판매 및 관리를 위하여 분기마다 한 차례씩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관, 이송, 전시 및 진열 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는 등 상품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린 관광기념품을 폐기할 수 있다.
② 판매점에 납품된 물품의 파손ㆍ훼손 등의 사유로 시에 교환을 요구할 시 10일 이내 물품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위적 파손이나 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광기념품을 폐기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불용 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제2호의 관광명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