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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175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2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체육복, 학용품, 원격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에 드는 제반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ㆍ군 및 국외에서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5조

지원 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6조

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소정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교육지원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