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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173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2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인성교육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산하기관, 시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차별금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 시장은 시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인성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성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성교육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가치ㆍ덕목과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가치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양성된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시민의 인성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인성교육 지원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성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절차, 정산, 관리감독이나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