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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172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2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동두천 관내 공공시설에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지원하여 동두천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언어 권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ㆍ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수어”란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각언어를 말한다.
3. “농문화”란 수어를 중심으로 한 언어공동체 속에서 청각ㆍ언어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를 말한다.
4. “수어통역사”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어로, 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5.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6. “자막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공연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 등에 자막 스크린과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정뉴스 등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시에 수어ㆍ한글 자막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 내 관공서에 수어영상서비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수어 활성화

① 시장은 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수어통역사 및 속기사 지원

시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속기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 및 행정 지원

① 시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 증진과 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를 적용한다.

제9조

민간운영시설에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정보통신ㆍ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 스크린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