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 등
2.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준비청년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그리고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지원
3.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
4. 인문학 및 생애전환 교육 지원
5. 의료 상담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6.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7. 자립준비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8.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립준비청년의 자립ㆍ자활지원의 기본방향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사항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