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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164

광주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및 공공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차액분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부정사용 적발ㆍ신고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