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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1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1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2026.9.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 2026.9.23.>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9.23.>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이용료"라 함은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이용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청소년활동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관리자”란 구 직영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민간위탁 시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청소년활동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6.9.23.>

제4조

기능

청소년활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6.9.23.>
1. 청소년 성장기에 필요한 각종 문화ㆍ예술분야 및 취미활동 공간 제공
2.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3. 청소년의 정서 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4. 청소년문제의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6.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조성 중인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해서는 개관 전 수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6.9.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6.7.1.>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사업실적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26.9.23.>
④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26.9.23.>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 청소년활동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변칙 운영할 수 없으며 수탁자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6.9.23.>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9.23.>

제7조

운영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그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구로 납부하게 하거나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9.23.>

제8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 상태 및 그 사무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6.9.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5조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6.9.23.>
1. 수탁자가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령 또는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하였을 경우
3. 수탁 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0., 2026.9.23.>
③ 그 밖에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들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6.9.23.>

제10조

이용대상 등

①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6.9.23.>
1.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
2. 그 밖에 청소년활동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관리자는 청소년활동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6.9.23.>

제11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9.23.>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또는 관리ㆍ운영 규정 등의 사용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5.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목적 및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안전 관리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

이용신청

①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6.9.23.>
② 관리자는 이용 신청 승인을 할 때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승인하되,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청소년관련 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
3. 기타 청소년 개인 및 일반인

제13조

이용료 등 납부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6.9.23.>

제14조

이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제1호의 경우 이용료 전액을 감면하고, 제2호부터 제8호까지는 개인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개정 2026.7.1., 2026.9.23.>
1. 국가 또는 구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청소년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ㆍ가족 중 청소년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6.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청소년
②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 시 위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 감면은 불가하다.

제15조

이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6.9.23.>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활동시설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4. 삭제 ② 이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7.4.]

제16조

손해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소년활동시설의 각종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6.9.23.>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