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문도시 동구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문도시 동구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이하 “거점시설”이라 한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가 인문자원을 계승하고 이를 구민과 공유하기 위해 보존하기로 결정한 시설 또는 인문도시 동구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주민문화 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동구의 인문자원 및 역사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이를 주민 및 방문객에게 해설하는 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 절차를 거쳐 위촉한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거점시설의 대관료ㆍ입장료, 거점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강의ㆍ프로그램 등의 수강료, 거점시설의 기타 부대설비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개인 및 단체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입장”이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람 등의 목적으로 거점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거점시설의 시설명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인 문병란의 집 :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4번안길 16(지산동)
2. 동구 인문학당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68-5(동명동)
① 시인 문병란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병란 시인의 생애 및 작품 등 전시
2. 주민의 일상적 문화 활동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동구 인문학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문강좌 프로그램 운영
2. 인문관련 주민 문화 활동 지원 사업 운영
3. 창ㆍ제작자들이 활동할 수 있게 연계하는 역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점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2.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유지ㆍ보수 관리 등을 사유로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① 거점시설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거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을 포함한 적정한 관리 인력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거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르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거점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허가내용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거점시설 사용허가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거점시설의 사용자 및 거점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점시설의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8.1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동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
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
2. 65세 이상 고령자나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 : 50%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2.8.1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미풍양속 등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사용료를 납부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그 밖에 구민의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점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및 만취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거점시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거점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ㆍ과실로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시설의 물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문화 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 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점시설을 비롯한 동구 관내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동구의 인문자원 및 역사에 대한 안내 및 해설 제공
2. 해설사로 활동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동구가 실시하는 보충교육 참여
3. 그 밖에 지역문화 활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점시설 관련 주민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거점시설과 프로그램의 온ㆍ오프라인 홍보
2. 거점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
② 구청장은 거점시설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활동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제공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6.]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제12조에서 이동 2022.8.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