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증진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증진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들이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6.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개정 2026.7.1.>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 진흥을 위한 상생 협력 및 발전
3.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구청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육회장(이하 “구 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7.1.>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
1. 구 체육회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업무 담당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전체 중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원
2. 체육과 관련이 있는 기관 ㆍ 단체 등의 임직원
3. 그 밖에 체육 분야 전문가 등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의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 활동의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대회 추진 및 교류
3. 생활체육 강좌의 운영 및 육성ㆍ지원
4.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행사의 개최
2. 노인체육 강좌의 운영 및 육성ㆍ지원
3. 노인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4.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5.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교류
2.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및 보급
3. 장애인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5.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육회(이하 “구 체육회”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체육회(이하 "구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 2026.7.1.)
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등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단체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단체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구 체육회와 구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ㆍ개정,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