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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1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등을 활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디지털 성착취물을 소지ㆍ공유ㆍ유포ㆍ유포협박ㆍ전시하는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정보통신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2차 피해 방지

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