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돌봄 아동”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구청장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인 돌봄 지원 등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확충 및 지원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서비스 민ㆍ관 협력 및 지역연계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2. 맞벌이 가정
3. 한부모가족
4. 다자녀 가정
5. 돌봄 필요시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시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규 및 이 조례와 위ㆍ수탁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한다.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의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
2. 사업 목적 이외에 보조금 사용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② 법령ㆍ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의 지급을 보류ㆍ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