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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1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돌봄서비스 질 향상
3. 좋은 돌봄 및 좋은 일자리 확산
4. 지역돌봄 발전
5.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