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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1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의 직업적 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예술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및 예술활동 여건개선에 관한 사업
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
5.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7.1.>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기존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은 해당 조례의 조항을 준용한다.

제7조

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구의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을 포함하여 각종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홍보, 상담창구 운영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1억 원 이상 행사 및 축제 등의 시행 시에는 계약업체가 천재지변 등의 행사취소에 따른 예술인의 보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사취소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